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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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 주인에게 통보없이 강아지를 대리고 살다가 집주인이 강아지있는 것을 알고 한달안에 집을 나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한달안에 새로운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그 한달 기간동안 아파트 벽에 물이 새서 약 2~3주간 공사를 하고 벽을 부수고 거실장판을 뜯어내고 드라이어 3대를 키고 있는 상태여서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잠을 잘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냥 살앗거든요... 이런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문제는 집주인이 강아지 소변이 카펫안에 스며들었을것이고, 페인트에 냄새가 베였을 것이라며, 카펫리플레이스먼트와 페인트 비용을 총 1200+200을 청구해서 총 디파짓 1700에서 300불정도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말로는 강아지 알러지가있는 세입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이 원래 합당한것인가요? 페인트청소 및 카펫 청소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가요?
맨처음 왔을때 카펫이 새것도 아니였고, 전세입자가 나간후 바로 제가 들어갔을때문에 청소도 되어있지않은 상황에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아지에 대한 언급을 집주인분에게 말하지 않았기때문에 저에 대한 잘못이 있긴하지만, 너무 많은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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