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관련 법률 문의

2020.01.14 08:07 조회 수 504
분류 소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게시판을 지공하시고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조그만한 콘도 유닛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테넨트가 얼마전에 이사를 나갔어요. 이사를 나가기 한달전즘인가 콘도 유닛 문이 안열린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음식을 만들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올려고 했는데 문이 안열려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콘도어소시에이션에 문의해서 $300 정도 제가 지불하고 임시로 문을 고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문을 갈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주문하고 새것으로 바꾸는데 $2200 정도 든다고 하였습니다. 콘도어소시에이션에서 Quote을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연락이 몇달째 없더라고요. 그 문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졌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루트로 알아보고 있는데 연말에 새해 등등의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컨트랙터가 계속 연기를 하면서 흐지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새것으로 바꾸는데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알수 없는 나머지 그 빌딩에 최근에 문을 바꾼 유닛의 기록이 있냐고 물어보니 최근에 문을 간사람은 2년전 즘인데 그 당시 $2200 이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대화가 오가고 하는동안 테넨트는 이사를 나가 겠다고 연락이 왔고 이사를 나간후 30일안에 원래 디파짓에서 $1395에서 $695만 제하고 $700을 체이스 퀵페이로 돌려주고 체이스 퀵페이 노트 필드에 문을 망가트려서 새로갈아야해서 폴션만 돌려준다고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문자로 디파짓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는 문의 등이 와서 문 가격이 얼마정도 든다고 콘도어소시에서 말한 금액을 알려주고 다 부담하게 하지는 않고 일부분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다가 어제 갑자기 이메일이 왔네요. 


이메일 내용은 결론적으로 디파짓 $1395를 처음에 냈는데 $700만 받았고 $695를 안돌려주면 소송을 걸겠다는 취지였습니다. Landlord Tenant Act에 나와있는 "Written list of itemized deuctions"를 받지 못하여 "The tenant is entitled to the money owed to them, plus damages in an amount equal to the money wrongfully withheld plus any attorney's fees." 라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서 보자는 글이였습니다. 


제가 전혀 잘못한게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법원에서 보자고 우선 답변은 해두었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테넨트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문을 부순게 테넨트이고 디파짓에서 갂는거는 당연한데 이런 협박스러운 이메일을 보니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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