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제가 지금 로 인컴 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요..처음에들어갔을때2017년에는 리스컨추렉페이퍼를 줬었는데요..2018년부터 지금까지는받지를못했어요..알고봤더니 먼스투먼스로 바뀌였다고 그건안준다고하네요..그리고 로인컴 아파트인데 작년8월에 렌트비를5%를올렸는데 올 2월에 다시 5%를 또올린다고하네요..그리고 7월에 또 다시올린다고하구요..
로인컴아파트인데 이렇게 렌트비를 자주올릴수있나요..
매니져에게 어떤퍼센티지로올리냐구했더니 오너가정해서올린다고하네요..그게가능한가요..
그리고 매년 저에대한다큐멘을 달라고해서보내면 서류를어떻게 관리를하는지 한번으로 끝나지않고 같은서류를 여러번 요구하네요..그렇게해도되는건지요..
원래 로 인컴아파트에서 이렇게 맘대로 렌트비를올릴수있는건지 너무나도 궁금하고속상해서 변호사님에 답변을듣고싶습니다.그리고 한가지더 제가 처음들어갈때 리스컨츄렉에 이니셜을하고 리스컨츄렉서류를 카피해서받았어요..그런데몇일뒤에 금약이다른 리스컨츄렉서류를줬어요..그런데 2페이지는 저랑 저희신랑이한 이니셜이아닌데 그건 어떻게되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변호사님에 명쾌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35 | 부동산법 | 소송 가능한가요? [1] | miki | 207 |
334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1] | 김혁 | 224 |
333 | 상법 |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 lulu | 140 |
332 | 부동산법 |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 Hakilove | 219 |
331 | 상법 | 직원 워컴 클레임과 관련하여 [1] | lulu | 632 |
330 | 부동산법 |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1] | Ashley | 716 |
329 | 상법 |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 YongKim | 189 |
328 | 상법 | 이렇게 어의없게 솟장을 받을수 있나요? [1] | JANICE | 228 |
327 | 소송 | 스몰클레임 [1] | KIKI | 1401 |
326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2 | EJ | 730 |
325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 EJ | 141 |
324 | 상법 | 치과매입관련 질문 [1] | triplesdental | 576 |
323 | 부동산법 | 아이 아파트 화재 [1] | Julie11 | 118 |
322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38 |
321 | 부동산법 | 아파트에 쥐가 나와요 [1] | 아이린 | 600 |
320 | 상법 | 투자금 [1] | Leeb | 138 |
» | 부동산법 | 아파트 [1] | 유진맘 | 1511 |
318 | 부동산법 | HOA 반장의 권한 [1] | GIRL | 17140 |
317 | 소송 | 디파짓 관련 법률 문의 [1] | 궁구미 | 504 |
316 | 민법 | 디파짓에 관련한 질문 | 박성현 | 119 |
아파트가 렌트 콘트롤에 해당 되는지 또는 섹션 8 에 해당이 되는지 에 따라 답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렌트 콘트롤에 해당이 되는 아파트 거나 또는 섹션 8 에 해당이 되는 아파트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수 없지만, 이런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아파트에서는 리스가 끝이나거나 또는 월 리스일경우 건물주가 30 일 통보를 한후 렌트를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