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제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으로 오던 차에 받혔는데요.
좌회전이라 제 과실로 처리될 거라고 제 보험회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서 policy limit disclosure 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전 라이빌리티를 미니멈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보를 허용하면 제 보험회사가 협상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기에 안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정보를 허용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고 보상금도 늘어난다고 해서요.
제 차는 오늘 폐차되었고 (고치려면 오육천은 든다는데 그걸 다 내기에는 차가 십년이 되고 20만 마일을 뛰어서 실상 차 밸류보다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상대차는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보험회사쪽은 물리치료 정도일 거라고 정보허용 안해도 소송까지 안간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조사에 의하면 정보를 허용 안하면 오히려 소송을 걸 빌미를 준다는것 같아서요.
정보공개를 하는게 맞을까요? 라이빌리티가 낮으면 정보공개가 왜 보험회사에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35 | 부동산법 | 소송 가능한가요? [1] | miki | 207 |
334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1] | 김혁 | 224 |
333 | 상법 |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 lulu | 140 |
332 | 부동산법 |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 Hakilove | 219 |
331 | 상법 | 직원 워컴 클레임과 관련하여 [1] | lulu | 632 |
330 | 부동산법 |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1] | Ashley | 716 |
329 | 상법 |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 YongKim | 189 |
328 | 상법 | 이렇게 어의없게 솟장을 받을수 있나요? [1] | JANICE | 228 |
327 | 소송 | 스몰클레임 [1] | KIKI | 1401 |
326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2 | EJ | 730 |
325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 EJ | 141 |
324 | 상법 | 치과매입관련 질문 [1] | triplesdental | 576 |
323 | 부동산법 | 아이 아파트 화재 [1] | Julie11 | 118 |
»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38 |
321 | 부동산법 | 아파트에 쥐가 나와요 [1] | 아이린 | 600 |
320 | 상법 | 투자금 [1] | Leeb | 138 |
319 | 부동산법 | 아파트 [1] | 유진맘 | 1511 |
318 | 부동산법 | HOA 반장의 권한 [1] | GIRL | 17140 |
317 | 소송 | 디파짓 관련 법률 문의 [1] | 궁구미 | 504 |
316 | 민법 | 디파짓에 관련한 질문 | 박성현 | 119 |
말씀 하신것이 다 맞습니다. 라이빌리티가 적을경우, 상대에게 알려 주시는게 케이스를 빨리 해결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