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최근에 치과를 매입하게 된 젊은 원장입니다.
구두로 Buyer가 보험이 등록될때까지 Seller의 provider명의로 보험을 당분간 적용시켜도 되냐는 질문을 하고 그러라는 승락을 브로커가 보는 앞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고 조금 지나서 서류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Seller명의를 쓰면 안된다는 말이 쓰여있네요. 당장 환자는 봐야 하는 지라 구두로 된 대로 명의를 쓰고 있고 Seller도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치과를 사고 원장이 돼보는 것이라 제대로 꼼꼼하게 사항을 읽고 사인을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거 같아 후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얼마나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네요. 또한 이런 사인된 계약조건들이 나중에 세부사항을 조정을 하려면 얼마나 가능한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35 | 부동산법 | 소송 가능한가요? [1] | miki | 207 |
334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1] | 김혁 | 224 |
333 | 상법 |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 lulu | 140 |
332 | 부동산법 |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 Hakilove | 219 |
331 | 상법 | 직원 워컴 클레임과 관련하여 [1] | lulu | 632 |
330 | 부동산법 |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1] | Ashley | 716 |
329 | 상법 |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 YongKim | 189 |
328 | 상법 | 이렇게 어의없게 솟장을 받을수 있나요? [1] | JANICE | 228 |
327 | 소송 | 스몰클레임 [1] | KIKI | 1401 |
326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2 | EJ | 730 |
325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 EJ | 141 |
» | 상법 | 치과매입관련 질문 [1] | triplesdental | 576 |
323 | 부동산법 | 아이 아파트 화재 [1] | Julie11 | 118 |
322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38 |
321 | 부동산법 | 아파트에 쥐가 나와요 [1] | 아이린 | 600 |
320 | 상법 | 투자금 [1] | Leeb | 138 |
319 | 부동산법 | 아파트 [1] | 유진맘 | 1511 |
318 | 부동산법 | HOA 반장의 권한 [1] | GIRL | 17140 |
317 | 소송 | 디파짓 관련 법률 문의 [1] | 궁구미 | 504 |
316 | 민법 | 디파짓에 관련한 질문 | 박성현 | 119 |
다만, 절차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한것일지라도, 엄격히 말하자면 보험회사에서나 또는 라이센스 보드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셀러로 부터 혹시나 나중에 이런것으로 문제를 제기 받지 않을려면, 미리 서면으로 셀러가 허락을 한다는것을 싸인을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