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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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1. warehouse 입주해 5년된회사입니다
2 .비지니스보험 200만불 가입을 매니져먼트에서 원해 가입하고 입주햇습니다.
3. 보험사는 올스테이트 입니다..
4. warehouse 사무실 창고가 물이센다고 응급전화받고 왔을떄는 사무실, 창고가 발목까지 물이 차있었습니다.
매니져먼트에서 먼져와서 기술자들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빠른대처죠..
순식간에 카펫뜯고 변기 2군데 뜯고 창고 물건 밖으로빼고 처리했습니다..
저의 피해금액은 전기.ledmask 코스메틱제품 물에잠긴제품 $38000.00 가량됩니다.
10일간 카펫을 제설치안해 딜리버리/출고 못해 일을못했습니다..
결론 .올스테이트 보상 커버전혀 않됨...계약서120 page 중 50 page 있다고 ㅜ 처음보내줬음니다..이렇게 많은지/
사무실 매니져먼트는 저희의 모든 수리비용및 옆 사무실 수리및 카펫비용까지
저희에게 빌을 청구했습니다.. $3600.00 청구했습니다..
저의 잘못도 아닌 물사고? 매니져먼트는 워터백업이라고 하는데 변기밑이 막혀 물이역류한가라고 하는데
물이 세었다면 1500 sqp 전부 물에잠기고
또한 부식물이 있었을텐데 맑은 물이었습니다... 발목까지 차는
너무 억울하네요.. 영어못해 당하는것 같고요..
어떻게 헤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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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어디서 어떻게 샜는지를 먼저 확인 하시고, 리스를 검토 한후,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 하신 비지네스 보험 말고, 보통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이런 경우를 생각 해서, 터넌트가 따로 터넌트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조항이 있고 본인이 따로 터넌트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본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리스를 검토를 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을 드릴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서 리스를 검토 하고 상담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주의 과실이 아닌 이상 테넌트가 비용을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