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2020.04.02 15:13 조회 수 167
분류 상법 

회사의 실질주는 다른 사람이지만 사정에 의해서 현재 사장으로 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되 있고, Payroll Tax Return에 sign을 한 상황인데, 2019년 4분기부터 실질주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다른 회사로 돈을 옮겨가면서 payroll 세금이 대략 5만불 정도 체납 상태다. 

그래서, 이런 미납금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올수 있기에 모든 이름을 회사에서 빼려고 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책임에 대해서 실소유주와 협의하에 현재 회사의 기계제품에 Lien을 걸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18 부동산법  HOA의 횡포 [1] ttj 49073
217 부동산법  강아지- 테넌트 [1] sseuri 706
216 부동산법  세입자인데 집에 물이 세어 공사중입니다. [1] fusion24d 244
215 부동산법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Ondal 184
214 부동산법  공동 계약자와의 갈등 [1] eem 212
213 부동산법  부동산 관련 문의 [1] 산해 209
212 부동산법  HOA 반장의 권한 [1] GIRL 16873
211 부동산법  아파트 [1] 유진맘 1386
210 부동산법  아파트에 쥐가 나와요 [1] 아이린 586
209 부동산법  아이 아파트 화재 [1] Julie11 109
208 부동산법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1] Ashley 703
207 부동산법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Hakilove 211
206 부동산법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1] 김혁 219
205 부동산법  소송 가능한가요? [1] miki 202
204 부동산법  디파짓관련 [1] jaden 123
203 부동산법  water leak after escrow [1] sseuri 123
202 부동산법  아파트 Mold 이슈 [1] SC 160
201 부동산법  렌트계약파기 [1] 선비1 280
200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 [1] 보라 211
199 부동산법  렌트만기 [1] grace 1735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