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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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곳을 알아보다 변호사님 사이트를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작년 7/5~ 올해 7/5 까지 타운에 콘도에 렌트로 살았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1~2달전 부동산 메니져를 통하여 집주인은 코로나로 인해 자기들도 힘들다며
집을 비워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살 계획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1년간 단 한번의 due date을 어기지 않고 제 날짜에 렌트를 냈으며,어떠한 제지를 받지않고 잘 살고 있었으며, 또한 covid기간동안 렌트유예를 신청할것인가 아닌가 하는 주인의 메일에도 저희는 상관없으니 제떄 다 내겠다고 하여 그렇게 이행하였습니다, 문제는 7/5이사하고 난 이후입니다. 집을 빼고 21후에 디파짓을 돌려받는 과정에 돌려준다는 디파짓이 터무니 없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1.디파짓 7천불가량 (2달 디파짓 + 열쇠디파짓$200)
- 한달late fee $35 (자기들의 착각으로 없는걸로 하기로 함)
- 7/1~7/5 렌트 $558.33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해서 페이 안하기로 했었음)
- 5일 렌트 late fee $24-5 (자기들이 내지 말라고 하며 공제한다고 해놓고서는 late fee를 부과함 - 나중에 없는걸로 하기로함)
-청소비 $350 (이사들어갈떄도 청소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나오며 청소를 5일동안 하였는데 자기들이 통상적인 것이기떄문에 청구함
-$1050 페인트 : 전체 페인트 $3150 중 30프로 부과 - 들어갈떄고 페인트 안해줬던 부분인데 이제와 자기들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 페인트 비용을 청구 하였으며 우리에게 30프로를 청구 ㅣ 30프로가 어떤 결정으로 인해 요구하는것인지,., 그리고 페인트는 집주인이 원래 해줬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건 무시하고 우리가 살며 한쪽벽면을 지저분하게 했다며 전체 페인트 비용을 청구 - 우리는 심지어 나오며 그 전사람들이 박아놓은 못구멍도 다 메꾸어 놓았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돈을 요구함
-$2500 마루교체비용.... -원래부터 온 마루 이곳저곳 50~60여개의 스트레치와 자국들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며 냈다고 주장하는 스크래치 1-2개 가지고 전체 마루비용 7500중 30프로 2500을 청구함
그외 자질구레한거 30여불 (공제해주기로 결정)(
이렇게 말도안되는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저희에게는 고칠 마음이 없었는데 저희 때문에 지저분해서 저렇게 공사를 하였다 합니다.
공사하고 있는곳을 보았더니 저희와 관계없이 집안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구요.... 근데 저렇게 말도 안되는 비용을 저희에게 요구 하고 있는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고 어떤게 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모든 사진 관련 자료는 찍어 놔서 가지고 있으며, 들어갈때 move in-out양식에도 바닥 등 지저분하거나 고장났던 상황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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