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leak after escrow

2020.04.10 11:36 조회 수 128
분류 부동산법 

집 에스크로가 3월 말에 끝낫읍니다.

1 인스펙션 햇을땐 water leak 을 못 찾앗습니다.

2. owner's son이 이 집에 살고 잇엇고, 집 주인은 해외에 살고 잇엇어요.

 owner son 이랑 집주인이 이집을 고쳣다고 햇어요.

disclosure에 owner은 water leak 이 없다고 햇습니다.

3. 아들은 power of attorney 로 집주인 오기 전까지 주인 행세 햇엇습니다.

집 주인 이 왓어도 집에 관련된것은 다 아들이 관리 해왓습니다.


현재 2주후 비가 왓고 빗물이 2층 화장실에 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balcony를 만들엇는데 그 balcony 밑으로 빗물 이 떨어집니다.

    2층 balcony 밑에는 1층 출입구가 있구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출입구에 떨어집니다.


이럴경구 해외 살고 잇는 owner 한테 책임을 지울수 있나요?

아들 식구가 살고 잇엇고 집 관리를 해 왓구요.  아들이 power of attorney로 정해져 잇구요.

아니면 아들한테 claim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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