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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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 미주인턴십 사업 통해 미시간 주 LG CAI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김예찬입니다. 집 계약 관련 의도치 않은 이슈가 발생하여 ICCE visa sponcor agency(support team)으로부터 자문을 구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연락드립니다. 3월 9일 대만인 임대인과 방을 계약했고 방의 히터가 현저히 작동하지 않았고, 방은 섭씨 12~15도를 맴돌며 난방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일로 수리를 두차례 요청했고, 미시간 주 대부분의 집의 히터시스템은 원래 그렇다고 변명하거나, 직접 방문하고서도 수리기사를 부르려면 너가 돈을 지불하라고 말하며 두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3월 14일 온도차이를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you are such a baby"라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결국 좀 더 작은 옆방으로 옮겼고, 이에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받고 있던 방값보다 높게 방값을 올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자, 개인 변호사에게 참조를 걸어 직접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이렇게 문제를 일삼던 찰나 4월 21일 자정 12시 코로나를 확진 받았던 임차인이 집에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차인을 받았습니다. NOTE 집주인과 함게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한국인인거 알고 받아줬는데 불만도 많고, 아직도 다른 임대인들이 널 거절한 이유를 모르겠냐, 문제는 방이 아니라 너다 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ㅠㅠ 혹시라도 대한민국 총영사님께 면제나 취소에 관한 레터 발급 요청 가능할까요? 혹은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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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건주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