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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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LA korea타운에 살고있는데 아파트 주차 관련문제가 발생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편의상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A라고 하고 옆 아파트를 B라고 하면 A와 B는 한 주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제가 A아파트에 2016년 10월에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이전트에서 A아파트에는 주차자리가 없으니 근처에 있는 B아파트 앞(인도 안쪽)에서 임시로 쓰다가 A아파트에 주차 자리가 생기면 옮겨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생활 하던중 몇차례 A아파트 자리로 옮겨 달라고 하였으나 에이전트에서는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구두로만 나누어서 메일이나 기타 남아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one parking space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너가 아파트 에이전트를 바꾸었고 바꾼 이후에 저희는 다시 A아파트로 주차자리가 생기면 바꿔달라고 메일로 요청하여 향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준다는 답변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다른 아파트 주차 자리였지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나마 저희가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함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기존의 B아파트 앞자리에 주차하고 있는데 B아파트 메니지먼트 에이전트라며 B아파트가 새로운 오너로 바뀌었고 저희가 주차하고 있던 자리에 더 이상 주차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을 2-3일 줄테니 23일이후에는 기존 자리 주차 시 견인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A아파트 매니지먼트에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매니지먼트회사에서도 얘기를 들었다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당분간 스트리트 파킹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너와 상의 후 얘기를 주겠다고 하여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4월 24일에 메일로 오너와 상의 후 파킹 스페이스를 줄 여건이 안되니 렌트비에서 매달 75불을 깍아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파킹 스페이스를 달라고 메일로 답장을 하였습니다. 메니지먼트에서는 그 전 매니지먼트에게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B아파트에 저희가 주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당장은 주차자리를 줄 수가 없으니 렌트비 75불 삭감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다시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화가 나는 부분은 바뀐 메니지먼트 회사에 분명히 B아파트앞에 주차하고 있다고 자리를 바꿔달라는 메일을 보내고 향후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준다고 하였는데 몰랐다고 하는게 너무 뻔뻔합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10유닛(1베드 또는 2베드)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게이트 파킹장 안에는 8자리가 있고 또한 인도 안쪽으로 한자리해서 9자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주차자리도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LA시의 경우 3개 유닛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는 1개, 1베드는 1.5개, 2베드는 2개의 주차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요. 그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오너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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