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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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룸메이트와 살고 있는데, 룸메이트 때문에 정신적피해가 커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인데,
룸메이트가 좀 질이 나쁜 인간이라 일부러 사람괴롭히려고 이런다고 생각해서
고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수면방해와 소음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참고로 전 거실을 방으로 만든 방에 살고 있어서 정확히 문으로 나눠져있지 않은 공간에 삽니다.
룸메이트가 보통 아침 7시, 주말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에는 밤 12시 이후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가는게 아니라 한 3~4번을 말그대로 계속 들락날락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work from home 해서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면을 못하는게 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mental therapy 상담도 받고 있어요.
낮에도 보통 한시간에 1~4번씩 화장실을 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일에 방해가 됩니다.
하루는 너무 심해서 세어봤는데, 하루에 한 30~40번 화장실을 들락거려요.
2. 소음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안되는데
이어폰을 끼지 않고 뭐든 보기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제 공간에 낮은 소음이 거의 하루종일 납니다.
중국말로된 티비쇼를 봐서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전화도 너무 큰소리로 해서 제 공간에서 다 들려요.
남이 들으면 사소하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1,2번 문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제가 emotional distress ? 이런거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수면제 처방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거 정도로도 충분한지
아님 더 뭔가가 있어야 하는지요?
3. 쓰레기
얼마전 공동공간에 썩은 바나나를 버려서 집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치워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러면 그냥 메일을 다 씹거든요.
그래서 여러번 메일을 보내니까
제가 자기한테 정신적 피해를 준다며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아무튼, 집에 썩은 쓰레기를 버리는건 그쪽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4. 렌트비
이건 사실 지금 해결이 된 문제인데
한번 룸메이트가 렌트비를 안내서 제가 아파트에서 eviction notice 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룸메이트가 중국집에 갔었는데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도 연락이 안되서
제가 우선 급해서 룸메이트의 렌트비를 대신 냈었어요.
한 2개월쯤지나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돌아갈거다 이래서 암튼
돌아와서 제가 돈을 받긴 했거든요.
이걸 이제와서 문제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이사
현재 집 계약이 7월20일에 끝나는데
아파트에 5월20일까지 계약연장을 안할건지 통보해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거고 이메일로 아파트에 저는 나갈거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저희 2명이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한명만 나간다고 했을 때 vacate notice 가 되지 않아서
제 룸메이트가 나간다고 5월20일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아파트는 저만 나간다고 해도, 이 유닛은 계약을 연장하는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새 lease 에 사인하지 않을건데
제 룸메가 vacate 를 통보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아파트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
제가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새 lease 에 사인하지 않아도 유닛이 vacate notice 를 내지 않으면,
이 유닛은 month to month 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룸메이트는 이런 서류 문제를 제때에 처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떄문에 완전 패닉이 된 사람이라 (정신적으로 이상합니다)
아마도 아파트에 코로나 동안 이사 못나간다고 버틸거 같은 사람입니다.
6. 이사비용
제가 룸메이트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커서
6월1일부터 새 집으로 이사를 갈건데요
그래서 약 2달동안 두 집에 이중으로 렌트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룸메이트에게 돈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제가 법적으로 소송을 할 사안이 되는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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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룸 메이트 끼리의 문제는 룸 메이트 끼리 해결 하셔야 하고, 룸 메이트들이 다 리스에 싸인을 했을경우 모두 계약 만기일에 이사를 나가지 않을경우 모두 같이 렌트와 리스 계약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룸 메이트에게 본인은 리스를 연장 하는것을 원하시 않고, 리스가 만기가 되면 이사를 가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리스가 연기가 된다면 손해 배상을 룸 메이트에게 청구 할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소액 재판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