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일하는 곳에서
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했다는 클레임이 들어오면 확인 후 손님에게 $100을 보상해 드릴것이며, $100은 해당직원에게 패널티하겠습니다. 매장내에 CCTV를 잘관리해서 손님과의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CCTV는 목소리 녹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 중 불의한 의도로 영수증을 거부한 후 의도적으로 클레임을 하면 직원들이 물어줘야 합니다. 이런 일을 회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 그 책임을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 | 기타 | 분류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1] | Chiri | 204 |
354 | 상법 | personal check 도난건 [1] | Helen.E | 530 |
353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 nugurado | 178 |
352 | 상법 | 사생활 침해관련 [1] | jsk8464 | 530 |
351 | 상법 | HOA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jsk8464 | 751 |
350 | 기타 | 렌트파기 질문 드립니다 [1] | JSKim | 415 |
349 | 상법 | 렌트파기.질문드립니다 [1] | hyhn | 760 |
348 | 부동산법 | HOA 횡포 & 사기 [1] | JS | 179 |
347 | 부동산법 | 아파트층간소음 [1] | Jdrive | 946 |
346 | 부동산법 | 렌트만기 [1] | grace | 1744 |
345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1] | 보라 | 216 |
344 | 기타 | 룸메이트 문제 고소/민사 상담 [1] | mushroom | 465 |
343 | 상법 | 오피스 코사인 [1] | eirene | 107 |
342 | 소송 | 아파트 주차관련 문제입니다. [1] | 해수 | 259 |
341 | 부동산법 | 렌트계약파기 [1] | 선비1 | 289 |
340 | 상법 | 코로나상황 관련 룸렌트 계약 취소 [1] | 김예찬 | 340 |
339 | 부동산법 | 아파트 Mold 이슈 [1] | SC | 174 |
338 | 부동산법 | water leak after escrow [1] | sseuri | 128 |
337 | 부동산법 | 디파짓관련 [1] | jaden | 133 |
336 | 상법 |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 chang | 169 |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직원들의 인권법에 문제가 될것이고, 또한 $100.00 을 페널티를 하겠다는것은 노동법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수증을 받지 못할경우 구매한 음식은 무료라고 하고, 그에 대한 피해는 식당 주인이 하되, 직원이 영수증을 잘 주는지 안주는지에 대한 직원의 performance review 목적으로 쓰는것은 괜찮지만, $100.00 을 직원에게 페널티를 물게 한다는것은 결국 불 합리적이고, 소송을 당할수 있는 잘못된 룰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