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2020.06.22 22:29 조회 수 592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렌지 카운티에 콘도 렌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코비드로 올해 3월부터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일은 7월 19일인데, 갑작스럽게 7월 10일에 이사 나가는곳을 구했다고 6월22일 통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밀린 렌트비에 대해선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차례 분할 지급이라도 요청했지만 돈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도 모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밀린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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