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2020.06.28 19:14 조회 수 191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6월 하우스 렌트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렌트는 올해 3월 중순부터 1년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에이전시에게 렌트비 기간연장을 요청하였고

집주인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렌트 계약당시 제가 계약서에 거짓말을 했다고하며

저는 ssn 도없고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것도 아니니

디파짓을 돌려주겠으니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호텔을 가던 에어비엔비를 하던

디파짓 돌려주겠으니 바로 집을 비워주라고합니다

렌트비를 낸다고해도 더이상 렌트를 주지 않겠다면서

그냥 집을 비워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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