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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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뉴홈을 1월 7 일 2020 년 론 free approved 을 받고 계약을 한 상태 였는데.. 코비드19로 인하여 뉴홈 시행사의 론 파트쪽에서 약속했던 론파트까다로워 지면서 리젝되어 다른 렌더를 찾아 그곳에서 레스크로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approve받지 못하면 계약을 캔슬하고 계약금을 돌려잗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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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론이 나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정해진 기간동안에 론을 받지 못할경우 디파짓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