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사는데 몇년동안 똑같은 곳에서 방과 화장실에서 물이 세어나와서
그때마다 아프트측에서 바로바로 고치러 나왔습니다...근대 원천적 해결이 안되고
비가 오면 또 같은곳에서 비가 세었습니다...여기서 청소기 버리고 전자랜지도 버렸고
이것저것 물에 젖어서 버린게 많은데...물론 근거 자료을 못남겼죠( 메니져님연세도 있으시고
한국분이고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을해서)...다행이 19년도와 올해 물난리
난 사진이랑 동영상은 메니져한테 보내고 보관도 하고는 있는데...18년17년...핸드폰파손과
분실로 근거자료가 없어졌고요....나와서 고칠때마다 뒷처리는 살고있는 저희들이 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8년정도 살았어요...근대 이사갈 맘을 먹은건
7월17일 2020년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왔더니
부엌천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늦게 한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만지더니 잡았나 했더니
다음날 새벽6시쯤에 저희집 밑에집에서 문을 두들리기에 나가봤더니
자기네 물이 누수가 됐다고 우린 괜찮냐고 물어봐서 봤더니 부엌천정에서 또 많은 양의 물이 벽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다음날 다른 아파트을 알아보고
결정을 지어서 돌아오는 월요일에 메니저에게 이사가겠다고 통보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심해서 이사비용및 청소비을 청구할 목적으로 아파트먼트 사무실로(메니져통해서)
래더을 보냈습니다...그다음날로 제너럴 메니져가 저희집에 확인하러 오겠다고하더군요
그이후로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네요....참 그리고 청소비와물세을 작년12월부터 우리가
부담해야된다고하더군요(6년~7년동안은 랜트비에 포함)...
거기에 대한 싸인을 하라고 하더니 싸인한 카피본도 주질 안더군요
매달 104정도 나오다가 저번달에 145불정도 나와서 메니져한테 물어보니 사무실이 잘못한것 같다고
평소 내던데로 내라고 하길래 냈어요...그리고 이번달에 나온건 159불이 나와서 메니져한테 물어보니
다 내야 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이 건에 대한 인보이스을 달라고하니까...그럼 내지말고 가라고 나중에
디파짓에서 빼고 나갈거라고 하는데....이건 진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더군요...저희 아파트 사장이 주이시로
알고 있어요...남편이 변호사라나 여자가 변호사라나 어찌됐든 그래서인지 싸인받고 문서로 남기는건
잘하는것 같은데....카피본은 줘야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청소비 물세는 계량기도 없는데...불법 아닌지요?
안받다가 몇개월전부터 렌트비 올리려니 눈치보여서 그걸로 땜빵하는건진 모르겠지만...
8년 동안의 좋았던 감정이 무너지네요....
8월15일에 이사을 가거든요....몇몇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돈이 안되서 못할꺼라고들 하네요
수 안하고 잘 처리되면 좋겠는데...그게 안되면 ..누가 그러는데 우리가 래더 보내면 안된다고
변호사 통해서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변호사님 통해서 보내면 되는건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릴께요....
건물주와 테넌트의 분쟁에 대한 답은 대부분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틸리티 비용을 누가 내기로 되어 있는지 리스를 검토 해 보시고, 건물주가 청구한 액수에 이의를 제기 하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관련 서류를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는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소액 재판을 신청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는것이 더 빠른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