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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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우연히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변호사님을 알게되었어요.
여긴 텍사스주인데 명예훼손쪽 변호사님이 거의없어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용기내어 여쭤봅니다..
저랑 사이가 안좋은 아이엄마가 있어요. 왜냐면 이좁디좁은 한인커뮤니티에서 제험담을 하고다닌단걸 몇번들었거든요
이번엔 제아이에 대한 헛소문을 얘기했다는거에요
참으려다가 이건 아이에 관련된거라 제가 전화해서 따졌어요
왜자꾸 남의얘길 하고다니냐고요.안했다고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했다해도 했다곤 못하겠지요.
그리고 얘기도중 생각해보니 이 엄마네 가족에 대한 비숫한소문을 나또한 들은기억이 문득 나서, 나도 너가족에 대한소문을 들었는데 너도 입장바꿔 그런소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겠냐! 하며 싸웠어요. 제가 이얘길 한건..그만좀 남얘기하고다니라고 경고주고싶었네요 .ㅠㅠ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더니 텍스트를 보내왔어요
절 명예훼손 사생활침해로 쑤 할거라고요. 코트에서 보자고요.
"니가 말한 우리가족 소문이 거짓이란걸 증명해보일테니 넌 쑤를 당항거다" 라고요. 전 그가족소문을 나도 들었다는거지, 제가 만든얘기도, 유포한적도 없거든요.
제가 따지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날 소송하겠다고 세게 나오네요.궁금한건 이게 명예훼손 소송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이엄마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적이 없는데 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둘이 전화통화로 싸운거거든요.
가능하여 레터가 온다면 전 무엇을 반븍할수있을까요?
제가 텍스트받았을땐 공갈협박받는 느낌이었고. 그엄마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졌어요.
답변주시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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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을 상대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로는 명예회손 크레임이 가능한 것이지, 둘쨰 내용을 남에게 전한게 아니고, 들은것이라고 한것이고, 셋째는 내용을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명예 크레임을 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