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2020.08.05 21:42 조회 수 236
분류 상법 

보험없는 운전자가 제 차를 폐차시켜서 스몰클레임 10000불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차값이 만불을 넘는데 스몰클레임 한도가 만불이라 최대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엄마차로 운전한거라서 두명을 동시에 걸려고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 리포트도 있는데 잠수를 탄경우 스몰클레임을 걸어도 dissmiss 된다던데 이 경우에 방법이 전혀없나요? 너무 괘씸해서 스몰클레임 걸 10000불 대부분을 변호사비용으로 쓰더라도 찾아내서 법정에 세우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58 부동산법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Maeng 189
257 상법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kim 189
256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89
255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88
254 상법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June oh 187
253 부동산법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Romi 186
252 소송  매매계약 [1] 유진김 186
251 부동산법  렌트컨트롤 [1] Kathy 185
250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85
249 부동산법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maya 185
248 기타  Small Claim [1] charley 184
247 상법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file kjkworld21 184
246 부동산법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shelly 184
245 부동산법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Ondal 184
244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4
243 부동산법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빈맘 183
242 상법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YongKim 182
241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2
240 상법  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ASSC 181
239 민법  아파트 렌트, leaking [1] hyejungbae 179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