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2020.08.27 09:37 조회 수 142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상업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계신데, 임차인이 전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엄마가 임차인에게 계약 위반 사항이니 계약 만료후 연장 없이 퇴실하라고 카톡과 전화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며, 부동산 임대법 으로 1년 더 계약을 연장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명도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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