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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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원베드 렌트를 해서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벽에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실 바닥과 천장에서 물이 나오더라구요,
아파트에 전화해서, 사람들이 삼십분 정도후 나오고 물은 더이상 안나오지만, 그동안 벽이 다 젖어서, 수리에 들어갔어요,
가구나, 다른데에는 큰 손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큰 선풍기를 24 시간 틀어놓아야 햇고
지금은 벽을 뚫고 공사를 해야해서, 거실에서 침실 까지 벽공사중이고, 가구들을 덮어 놓앗습니다.
아파트는 이런 상황에 렌트 를 공제해 준다거나, 다른 유닛으로 이사해 준다거나 그런것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고, 공사로 인한 가구 피해도 다 보험에게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호텔로 갓습니다. 당연히 렌탈 보험에서 호텔, 가구에 대한 손해는 주는걸로 알고있어서 그부분은 걱정을 안하지만.
제가 없는동안, 아파트에서는 아무 노티스도 없이 아파트를 들락 날락 햇다는점도 너무 불쾌하고, 지금도 여러명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물건이 다 그대로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도 또 너무 불쾌합니다.
한국에 당분간 갈 예정이었는데, 몇달 가잇는동안 또 이런 피해가 있을까봐 계약을 깨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싶습니다.
렌트 계약을 깨고싶다고 이야기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적혀져 잇지 않아서, 애매 하구요.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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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사가 장기간 걸린다고 한다면 리스를 파기 하고 이사를 가곘다고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만, 공사가 몇일 안에 끝이 난다고 한다면 리스 파기 요청은 무리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간물주 에게 본인이 원하는것을 요구를 해 보시는것이 첫 순서 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