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la (rent control) 지역에서 현재 렌트를 주고있습니다.
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 month-to-month로 렌트를 주고 있는데 거주자들이 집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Common area도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아이들도 많아 층간소음도 심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계약시에 6명이 거주할거라고 작성을 했지만 6명을 초과한 인원이 살고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집이든 Common area 든 깨끗히 사용해주길 지난 몇년동안 부탁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너무 뛰어다녀서 시끄럽다고 뛰지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단한번도 고치질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때문에 evict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95 | 부동산법 | 테넌츠 - 터마이트 [1] | hyejungbae | 164 |
394 | 상법 | 상업용 오피스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 [1] | Karen0519 | 113 |
393 | 부동산법 | 렌트 holding fee 관련 [1] | andy_in_ny | 124 |
392 | 민법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상대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HH | 145 |
391 | 소송 | dismissal with prejudice 와 without prejudice 조건 [1] | gemma04 | 453 |
390 | 상법 |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1] | 케이 | 158 |
389 | 부동산법 |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JL | 1599 |
388 | 기타 |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 BK | 150 |
387 | 민법 |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 ojkevin | 178 |
386 | 부동산법 | Apartment Lease Issue [1] | fromej | 145 |
385 | 민법 | 회사에서 가짜 이력서로 면접을 보길 요구해요 [1] | bkim97 | 478 |
384 | 부동산법 | 파킹랏문제 입니다 [1] | 환희야 | 576 |
383 | 기타 | 하우스 렌트집 [1] | 엠브야 | 269 |
382 | 기타 | 아파트 매니져 관련 [1] | AndyH | 177 |
381 | 부동산법 | 건물주 추가 비용 요구 [1] | KyoungEunLee | 408 |
380 | 상법 | 상법 관련 문의 [1] | JuneK | 165 |
379 | 부동산법 | Initial deposit [1] | 구름이 | 109 |
378 | 부동산법 | Cannabis related business와 eviction에 대해서.. [1] | NB | 165 |
377 | 민법 |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Pinkysam | 236 |
» | 부동산법 | tenant eviction관하여 | dasldjalk | 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