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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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을 먼저 적고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Q: 회사를 관두고 회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5월 중순 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건 아니고 트레이닝만 받고 다른 회사에서 C2C로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트레이닝이 끝나고 지금 10월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일을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저에게 5년의 경력을 가진 개발자인 것으로 이력을 속이고 타 회사들에 면접을 보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표현했지만, 회사는 저를 경력없는 신입으로 마케팅 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원에게 불법/사기를 강요하는 거잖아요...ㅠ
사실 제가 계약서를 그리 크게 신경 안쓰고 이런 회사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잘 살펴보니깐,
Training Fee: The fee for this training program is $10,000.00. $5,000 is due and payable prior to the first day of the training and the remaining $5,000 is due on the last day of the training. Refer to Request for Assistance document for more information.
이렇게 트레이닝 비용으로 만불을 청구하고 있고,
Early Termination: During the first ten days of the program (“Evaluation Period”), either party may discontinue the training program with no financial obligation. If the Participant chooses to withdraw or is dismissed from the training program after the Evaluation Period and before completion, for any reason, he/she is responsible for the pro rata amount of Training Fees, housing cost and loan based upon the training time completed. For example, if he/she completes one month of training, Participant will owe one-half of these amounts (or $8,000) to COMPANY NAME. The Participant authorizes COMPANY NAME to deduct any amounts owed to COMPANY NAME. by Participant from any amounts owed by COMPANY NAME to Participant and/or shall immediately pay this amount to COMPANY NAME. A reimbursement of these amounts toCOMPANY NAME by Participant shall not preclude COMPANY NAME from seeking injunctive relief or taking other action it deems necessary to protect its interests or to enforce any agreement between the Participant and COMPANY NAME.
트레이닝이 시작되고 10일 동안은 아무 책임없이 관둘 수 있지만, 그 후에는 트레이닝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housing cost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어 해당사항 없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중간에 Promissory Note라는 문서가 있는데,
FOR VALUE RECEIVED, _________________________, an individual ______________________(Name) residing at (Addre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the “Maker”), hereby acknowledges himself/herself indebted to COMPANY NAME, a New Jersey corporation (the “Holder”), and promises to pay on demand to or to the order of the Holder at COMPANY ADDRESS or as otherwise directed in writing by the Holder, the principal sum of Fifteen thousand Dollars (U.S. $15,000.00) in the manner set forth in this Note.
제가 15000불을 회사에 빛을 졌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취직되었다고 생각했을땐 기뻐서 크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대충 빨리 계약서에 사인을 했었던거 같은데 이제보니 너무 이상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교육비는 교육을 마친 후 프로젝트 시작후 12 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에서 6월 5일에 2268.46불을 받았고, 8월 7일에 344.44불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만약 이 회사를 관두고 미국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회사에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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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질문을 열심히 써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하지만, 이 질의 공간에는 계약서를 써서 올린것을 검토 자문을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해드리는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질문에 도움을 드리게 될경우 앞으로도 다른 분들께도 계솟 계약서들을 올리실것이고 또 제가 검토를 해 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 하지 않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계약서를 검토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잘못이고, 계약 내용이 불법을 하자는 내용이라면 계약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돈을 돌려 주어야 하는것은 댓가 없이 받은 돈이라면 돌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답을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