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미국에서 자랐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살다가 2019년말에 허리수술 받으러 한두달 머물 예정으로 미국에 B-1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갑자기 제가 오버스테이를 했고 미국을 떠나지 않았으며 신분없다고 추방 NTA를 보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한국에 있을때 첫번째 NTA를 보냈었고 제가 입국한 후 두번째 NTA를 받았습니다. DHS에서 저의 입출국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고 마지막 미국출국기록이 아예 없어져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IILA라는 논프로핏에서 프로보노 변호사가 대변해주어 첫번째 히어링을 가졌고 사실증거 모두 제출했습니다. 두번째 히어링 스케줄은 거의 반년넘게 멀리 잡혔고, 판사가 두번째 히어링까지 출국금지명령했고, 바로 그 뒤 코로나바이러스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두번째 히어링은 무기한연기됬고, 전 한국에 못돌아가 한국 집도 퇴거당하고 직업도 잃고 일도 돈도 못벌고 미국에서 생계유지에 모아둔 돈도 다 없어져 홈레스셸터에도 들어가고 노숙도 하게됬습니다. 첫번째 히어링부터 1년후에나 두번째 히어링이 올해 10월에 스케줄됬습니다.


판사가 저의 모든 증거를 인정하였고 DHS는 wrongful actions 잘못을 인정했고 termination without prejudice로 oral verdict를 내려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케이스 기다릴동안 전 out of status가 됬고, 거의 3만불 잃었으며, 한국에 집도없고 비행기표도 살돈도 없이 지금 엘에이에 있습니다. 


절 도와준 프로보노 변호사단체는 논프로핏이라 civil lawsuit을 못한다고 했지만 DHS를 민사소송해 제가 피해받은걸 요구하라고 추천했습니다.


어떻게 애햐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언이든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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