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코비디로 인해 더이상 리스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상업용 오피스를 빼려고 에이전트랑 얘기 중에 있습니다 .
계약서 상으로는 2 년동안 계약을 한 서류가 있고 이후에 다시 제게 보내준 계약서에 이것저것 마음대로 변경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수정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답을 주지 않아 미뤄지다가 올해 싸인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 예를 들면 이사가게 되면 30 일 노티스 였는데 60 일로 바꾸고 계약 날짜도 저는 1 년 계약을 원했는데 6 개월로 계약으로 상의 없이 마음대로 바꾸고 해서 고쳐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는데 대답이 없어 지금까지 온 상태 입니다 )
에이전트가 제게올해 초 준 계약서 ( 싸인은 안 되었지만 ) 상에 있는 리스 계약 종료는 6 월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스 계약서는 ( 2020 년 ) 은 없는 상태에서 올해가 그냥 지나가고 있다가 제가 경제적으로 이제 안 될것 같아서 빼려고 노티스를 줬습니다 .
제가 들어오면서 중간 벽을 터서 다시 나갈때 원래대로 해 주기로 했는데 나가면서 얘기하는 중에 벽은 세워 놓고 가고 제가 들어와서 깔았던 마루 바닥을 떼어 내고 원래 들어 올때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겠다 하니까 캘리포니아 법으로 때어 갈수 없다고 놔두고 가야 한다고 해서 좀 당황 스럽네요 . 밑에 녹색 카펫위에 얹은 건데 ..
자신의 재산에 attached 된 건 떼갈수 없다고 법을 운운하며 제가 깔아놓은 마루에 계속 집착을 하네요 ...( 그냥 원래 있던 카펫 위에 마루를 얹어 놓고 쓴건데 이게 attached 한 거가 되나요?)
제가 법을 잘 몰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렌트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디파짓을 마지막 페이먼트로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
참고로
제가 리스 하는 동안에 계속 속은게 많아서 .. ( 지붕에 물이 새도 고쳐주지 않고 뭘 요구해도 해주는 법이 없고 화장실 막힌 수리비도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한테 다 차지하고 도통 뭘 요청해도 답변이 없어 계약서도 여자껏 싸인을 못하고 여태까지 온거 거든요 ) 여태꺼지 리스비 밀린적도 늦은 적도 없고요 .
에이전트가 나중에 알고보니 건물 주인입니다
처음 계약이 만료가 되고 두번쨰 계약서를 흥정을 하는 도중 싸인을 한것이 없다면 30 일 통보를 주고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테넌트의 의무는 사무실을 원상 복귀를 시키고 나가야 하지만, 깔아 놓으신 나무는 건물에 영구적인 (?)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