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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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넌트가 몇 주전 나가기로 text로 notice를 주었고 나가기 한 10일전 테넌트가 차사고후 도망을 쳐서
경찰이 테넌트를 찾으러 집에를 왔었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 한뒤 2일후 집에 와 갑자기 못나가겠다고
2달뒤에 나가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간다고해서 다른사람이 이미 일주일후 들어오기로 하였고 경찰도 집에 온 마당에
불안해서 더 못살것 같은데 제가 거부하고 eviction을 할수 있는지요?
테넌트가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소송을 할 기세라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계약서없이 구두로 month to month로 살기로 한 상황에서 제가 테넌트가 더 살겠다고 한 notice를 거부가 가능할지요?
이번달 렌트는 현재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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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19 상황이 아니라면 month to month 리스라고 한다면 일년 이상 거주 했을경우 60 일, 일년 이상이 아닐경우 30 일 리스 파기 노티스를 주고 퇴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법정 퇴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이사를 나가지 않은다면 결국 법정 명령을 받아서 세리프가 내 보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