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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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에서 생긴 Mold issue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올해 1월과 9월에 각각 다른 방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1월에 문제를 리포트 하고 1주일안에 와서 페인트칠을 다시 해주었고 아파트 측에서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올해 3월에 딸이 폐렴에 걸려 1주일을 입원을 하고 아토피가 심해졌고 저와 둘째아들까지 천식증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식으로 인해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구요.
9월에 곰팡이가 다시 발견이 되고 나서 아파트 측에는 곰팡이 문제를 리포트 하고 몇일 후에 1월과 마찬가지로 페인트칠를 새로 주었지만 카펫은 마무리도 하지 않은채 방치가 되었었고 클레임을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몰드 인스팩션 컴퍼니가 일주일 간격으로 두번이나 와서 (각기 다른 회사) 인스팩션을 하고 갔고 인스팩션을 한 후에 지금은 10일째 벽을 뜯어내는 공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려고 뜯어보니 화장실에까지 문제가 있어서 집안 반이 통째로 날라가있는 상태고 주택보험으로 호텔비를 받으려고 했지만 곰팡이에 관한것은 커버가 되지 않는다 하여 저희는 공사 시작날부터 다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몰드 인스팩션 이후에 저희에게는 계약을 파기해주겠다는 제안과 다른 유닛으로 옮겨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사를 갈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고 이 아파트에 곰팡이 문제가 곳곳에 있는걸 알기때문에 다른곳으로 옮기는것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9월 곰팡이가 다시 발견되고 나서 아이들과 제가 아픈것이 곰팡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판단, 곰팡이 독소 검사와 노출여부를 확인하는 피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피검사에서 알러지반응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그것은 종합적인 알러지 반응검사였기 때문에 딱히 곰팡이 때문이라고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9/21일부터 현 11/10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거실에서 지내고 있었고 11/11부터 지금까지 10일째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달 렌트비를 리턴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측 전담 변호사팀에서는 아파트측에선 법테두리 안에서 해줄수있는것은 다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이 없고 소송을 하려면 하라는 식입니다. 제가 렌트비에 대해서 또는 지금껏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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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떄문에 다른곳에서 계시면 건물주로 부터 호텔 비와 식사 비등을 다 받으셔야 하고, 렌트는 내지 않은 것이 당연 할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소액 청구를 하셔서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