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Christmas vacation break(Dec. 24th - Jan. 1st)를 fulltime 직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제가 지난 달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시작되기전 휴가를 썼는데요. 그 휴가 8일중 5일은 paid vac. 이고 3일은 unpaid vac. 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를 쓴것이죠. 나중에 paycheck 을 받아보니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기간이 unpaid 로 되서 돈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HR에 알아보니 unpaid vacation accrual is paused and nor eligible for holiday pay라고 합니다. 나중에 회사 policy를 찾아보니 그런말이 있긴 합니다.
(During the period that an employee is receiving paid Vacation Leave, he or she is considered to be in an "active pay status." If an employee is on a Personal Leave of Absence without pay, he or she is considered to be in an "inactive pay status" and will not accrue additional Vacation Leave.)
근데 제가 억울한건 제가 vac application 을 낼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알려줬으면 제가 그 3일 unpaid vac 을 당연히 신청하지 않았을텐데 그런말을 전혀 못들었거든요.
제 질문은 회사policy 에 있다하더라도 휴가신청때 고지를 못받았으면 제가 소송이든 뭐든 할수 있는건가요?
답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22 | 부동산법 | 부동산 워런티 문제 | monky | 106 |
421 | 기타 | 카지노 슬롯머신 잭팟 관련 [1] | Kim~~ | 912 |
420 | 부동산법 |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빈맘 | 243 |
419 | 부동산법 | Eviction (commercial) [1] | 1legend | 1514 |
418 | 민법 | Neighbor harrasment [1] | hiriya | 168 |
» | 기타 | unpaid vacation [1] | hanemone | 167 |
416 | 민법 | 자동차 사고 합의 [1] | 타뮤 | 158 |
415 | 민법 | 자동차 사고 합의 [1] | 타뮤 | 140 |
414 | 소송 |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기에대해서 여쭤봅니다! [1] | detec102 | 143 |
413 | 상법 | Bankruptcy 고소 케이스 [1] | Ai | 149 |
412 | 민법 | 자동차 사고 합의 [1] | 타뮤 | 146 |
411 | 부동산법 | Noise during quiet hours [1] | Cjc | 437 |
410 | 상법 | 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1] | sukki | 156 |
409 | 소송 | 내가 쓰지않은 카드빚 [1] | nadoo | 194 |
408 | 부동산법 | 아파트 내에 생긴 곰팡이 문제 [1] | Sk | 319 |
407 | 부동산법 | 렌트 이사 관련 [1] | jina | 143 |
406 | 기타 | 사망한 어머니 카드빛 [1] | dirctorko | 212 |
405 | 소송 | 수업료 리펀드에 관하여 [1] | oooh | 140 |
404 | 상법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개인파산을 했습니다. [1] | 햄섬선장 | 184 |
403 | 부동산법 | APT 곰팡이 관련 문의 [1] | AnnP | 155 |
Employee Handbook 을 못 받으셨거나 변경된 또는 전혀 통보가 되지 않았던 관련된 회사의 조항을 모르셨다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