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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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연락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
괜찮으시다면 미국 노동법에 따른 종업원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여쭈어 볼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모든 사항은 종업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 회사가 파트타임 종업원이나 인턴에게 cash paycheck 대신에 free monthly rent 를 제공해도 괜찮나요?
free monthly rent의 가치는 인근 market rate comparable rents와 비교할 시, 종업원이 한달간 일한 최저시급의 총액보다 많습니다.
FLSA에 따르면, 임금액의 계산에는 식사/숙박 등의 편의 제공 부분 및 팁,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free monthly rent 가 종업원의 월 급여액을 능가할 시(최저임금 기준), free monthly rent 로 급여액을 대체해도 괜찮다는 의미인지요?
2) FLSA에 따르면 임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자유롭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꼭 정기적인 기한에 맞춰서 임금이나 임금 대체액을 지불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 2주마다 지불하는게 아닌, 1월에 3달치, 4월에 2달치, 6월에 1달치, 7월에 6개월치 식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3) 마지막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인데, 회사가 임금 혹은 임금의 대채제를 제공할 떄, 반드시 직접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회사가 free monthly rent로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은 파트타임 임금 대신, free monthly rent에 거주하기로 동의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free monthly rent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이 아닌, A라는 제 3자가 소유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A의 부동산에 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A는 자기 부동산을 회사 종업원에게 무료 월세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 법령이 임금채권을 양도될수 없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계약인가요, 아니면 임금채권 사항 등에 걸려 워법인가요?
아무쪼록 복잡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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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내셔서 질문을 해 주신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 합니다만, 노동법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