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Harassment

2021.04.01 19:31 조회 수 139
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년간 윗집의 creaking & stomping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Tenants 에게 주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Owner에게 floor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Owner  이전에 바닥 공사할때 HOA approve 받지도 않았고 licensed worker 하지 않은 violation of the CC&Rs 입니다. HOA 여러번 리포트 하였고 결국 Owner floor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licensed worker 찾기가 어렵다며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소음은 계속 나고 있고 Tenants 계속 리포트하면 뭔가 하겠다며 threatening text  받았습니다.

 경우,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받아서 Owner floor 바로 고치고 Tenants replace 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1년동안 매일 겪고있는 noise torture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바쁘신 시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