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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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제 어머니께서 2015년 LA에 있는 아시는 한인 지인의 상업 건물에 가게를 여시게 되셨는데 그 때 저희 가족은 그 분의 허락으로 residential 공간처럼 생활하는 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 바로 2016년에 한인 건물주께서 아프간인에게 건물을 팔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그 때 그 아프간인도 저희 사정을 알고 물론 상업용 건물에서 사는건 안되지만 자신은 모르는거나 마찬가지라며 눈 감아주었습니다.
새로운 아프간 건물주가 온 뒤 그의 지인들이 저희 바로 윗층에 세를 받았는데 그 뒤론 전에 없던 누수가 2020년까지도 14번 여러가지 이유로 있었고 2018년 10월 말엔 윗층에서 폭팔과 함께 불이나 소방차들이 대여섯대가 와 저희 가게 철문까지 자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뒤 LADWP에선 저희 건물에 많은 건물 안전에 관련해 많은 violation으로 인해 1년정도 수도와 전기가 끓겼습니다. 당시 저는 공군사관학교에 있어서 제 부모님께서만 계셨는데 부모님 말씀으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들은바로는 윗층에서 불법 마약 제작 및 생산 실험실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와 전기가 끓긴 상태로 저희 부모님은 노숙자나 다름없는 생활 1년정도를 버티시고 물론 3150불에 달하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2019년엔 아예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 케빈 법무사라는 분을 알게 되어 매달 1200불씩 지불하며 그 분께서 Eviction을 막아주고 소액 재판으로 전에 문제들로 발생된 loss에 관한 돈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2021년 초까지 끌으셨습니다. 저희도 9개월정도 페이를 했지만 아무런 진행은 없고 벌이는 좋지 않아 페이는 재판이 끝나고 주겠다고 하며 중단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법무사가 말했던 나중에 열렸던 법정공방에서 판사가 case dismissed했다더라 라고 곧이 곧대로 믿으시고 상황은 그렇게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께선 법무사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04/24/2021) 아프간 건물주가 저희 가게 문에 30-Day notice를 "또" 붙였는데 이에 대해 저는 이번엔 변호사님과 제대로 된 법적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 법무사는 저희 건물주가 건물이 여러개 있고 저희는 잃을게 없다며 부모님을 설득해 이 소송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 중순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이젠 연락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전화 번호와 home office 주소는 알지만 아직까지 다시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만나뵈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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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좀 늦어져서 죄송 합니다만, 이런 케이스는 글을 올릴것이 아니고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던지 방문을 하여 주셔야 자세한 상황을 듣고 자문을 해 드릴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어느정도 도와 드릴수는 있지만, 재판을 해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사를 믿고 본인이 재판을 한다는것은 무리한 수를 두신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직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고 방문을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