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age complaint

2021.05.26 22:01 조회 수 253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현재 틴팅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일 손님께서 틴팅을 하고 가셨는데, 5/22일날 전화가 오셔서 문에 칼자국이 크게 나있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물론 작업이 칼을 다루는 일이긴 합니다만, 칼이 문작을 스칠일은 극히 낮습니다. 

손님께서는 출장때문에 칼자국을 최근에 봤고 수리를 요구합니다. 

17일 정도 되는 기간에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뿐더러 차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게되면 직원들이 바로 알리고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해드리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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