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OC에있는그루밍샵에서 1년반동안 그루머로 일하고있읍니다.
지금 주인이 라스베가스로 담달초에 급하게 이사를가게되어 가게를 저한테 팔게되어 오너캐리로 $24,000 디파짓,
나머지 $24000을 한달에 2000불씩 1년에걸쳐 갚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현제있는 가게의 랜로드가 집과 가게를 전부 팔게되어 (저의가게포함 4개) 현제 에스크로가 아직 안끝난상태입니다..
현제 마무리단계에 있다는데... 언제끝날지 모르지요...
그리고 새로운 랜로드와 리스계약시 리스이름에 주인이름을 오너캐리를 다갚을때까지 넣겠다고합니다.
주인은 담주쯤 라스베가스로 이사가는데요..
자기들은 린이하나도없이 깨끗하다며 에스크로없이 부동산리얼터없이 계약을하고 공증을하자고하는데 이런경우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그쪽에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면 검토와 법률자문을 해주실수있나요..? 금액은 얼마나될런지요...
어제 임의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페이지가 20정도되네요... 원래 이렇게 많은건지..ㅠ
답변기다립니다!
만일 현재 리스가 남아 있다면 건물을 구매 하는 바이어는 현재 리스를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하기 떄문에 새 건물 주인과 새로운 리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스 남은것이 없고 새로운 리스를 새 주인과 맺어야 한다면 리스 이름에 비지네스 셀러의 이름을 넣는다는것은 옳바른 방법이 아니고, 비지네스에 린을 설정을 하는 방법이 옳은것입니다.
만일 비지네스 셀러의 이름을 리스에 넣을경우, 나중에 우리가 비지네스를 매매 할려고 하면 그쪽의 싸인없이는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게액서 검토를 변호사에게 꼭 하시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