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18 | 상법 | 태넌트 문제 [1] | Jessica | 120 |
117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16 |
116 | 상법 | stock shares issue 입니다. [1] | behindmoon | 104 |
115 | 상법 | 회사 세금 미납 [1] | Vivid | 98 |
114 | 상법 | 아파트 입주 후 1달안에 명의 빼기 가능한가요? [1] | dbwls5230 | 120 |
113 | 상법 | stock shares issue 그 이후 경과입니다. [1] | behindmoon | 107 |
112 | 상법 | 사업 지분 문제에 대해서 [1] | hwhot | 103 |
111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 kjkworld21 | 184 |
110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12 |
109 | 상법 | LA 사업 계획 [1] | Joseph1234 | 150 |
108 | 상법 | Commercial lease [1] | Cuzao | 146 |
107 | 상법 | judgement 받은 후 등기 [1] | tan | 111 |
106 | 상법 | LLC 지분 정리 의뢰 [1] | Alexirvine | 200 |
105 | 상법 | 채권 추심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oon | 72 |
104 | 상법 |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결함(한국 거주) [1] | Bluesky | 58 |
103 | 소송 | 이웃집이 우리 property 침범 [1] | findmiroway | 350 |
102 | 소송 | 손님한테 물건을 $2000 어치가량 물건을 팔고 체크로 받앗습니다. [1] | daviddaviddavid | 329 |
101 | 소송 |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 [1] | 쿠파파파 | 1158 |
100 | 소송 | 너무 억울 합니다 도와주세요 [1] | Grace | 397 |
99 | 소송 |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샜을 때 보상 [1] | skylover35 | 589 |
만일 현재 리스가 남아 있다면 건물을 구매 하는 바이어는 현재 리스를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하기 떄문에 새 건물 주인과 새로운 리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스 남은것이 없고 새로운 리스를 새 주인과 맺어야 한다면 리스 이름에 비지네스 셀러의 이름을 넣는다는것은 옳바른 방법이 아니고, 비지네스에 린을 설정을 하는 방법이 옳은것입니다.
만일 비지네스 셀러의 이름을 리스에 넣을경우, 나중에 우리가 비지네스를 매매 할려고 하면 그쪽의 싸인없이는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게액서 검토를 변호사에게 꼭 하시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