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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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달 전 쯤, 가족을 통해 코스트코에서 세탁기/드라이어 세트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제품이 도착하고 설치기사가 설치 완료 후 테트스과정에서 드라이어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며 코스크코에 바로 새재품을 받을수 있도록 리포트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늦어도 이틀이면 연락이 올거라며 기존에 쓰던 제품까지 수거를 해갔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직접 코스트코에 연락하였으나 새 재품오더가 들어가있지 않다고 확인하였고, 결국 그 날 주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또 몇주 정도 시간이 흘렀으며, 그 안에 보이스메일 및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제품 발송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몇일 전 다시한번 코스트코에 연락하여 설치기사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걸 알았으면서도 기존제품까지 수거해갔으며, 새 재품 배달이 지연됨에 있어 개인적으로 쓴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불가능 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한 달 째 너무 불편했지만 운이 안좋게 제조사측에서 나온 불량을 받았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전 차고 정리중 세탁기를 옆으로 옮기면서 세탁기와 맞닿아 있던 건조기의 바닥 모서리를 우연하게 확인하였는데, 파손이 되어있더군요. 누가봐도 그 모서리 부분으로 떨어져 프래임이 찌그러진 형태였습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이로 인해 고장이 났을 경우 또 설치기사가 이 파손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고, 이로 인해 한달 째 불편하게 살고있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금일 오전 구매자 이메일 통하여 6월 말쯤 제품발송을 할 거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달정도를 비용과 시간을 들여 빨래를 하러 다녀야한다고 생각하니 더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코스트코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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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본인의 손해 배상으로 청구 하실수 있는 액수가 과연 소송을 하는 비용 절차 등을 고려 하셔셔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는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손된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 상대의 잘못으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승소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