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거주중인 30대 남자 입니다.
집을 3주 전에 구매했습니다.
오퍼를 넣을 당시 셀러는 디스클로저에 latent defects가 없다고만 표기했었던 상황이고 저는 as-is로 오퍼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메이져 문제 2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홈 인스펙션은 했고 문제도 여기저기 꽤 있었지만 특별히 고쳐달라고 한건 라돈 인스펙션에서 mitigation fan만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온 날이 토요일이고 새벽 12시 좀 넘어서 짐을 대충 옮기는걸 끝내고 자려고 하는데 그날 옆집 이웃에서 12시 20분 부터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많이 들렸습니다. 한번 정도 있는 스페셜 이벤트라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주말 새벽에도 노래를 틉니다. 그 다음주 주말에도 노래를 틀고 수영장 파티를 11시 30분 까지 즐겼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독립 기념일이라고 새벽 3시까지 락 음악을 틀어서 비트 소리 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데시벨 측정 앱으로 테스트 했을때 50은 넘었는데 혹시 몰라 다른 기기를 주문해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베이스먼트에서 비가 올때마다 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고여서 일단 통으로 받쳐놨고 영상이랑 사진도 찍어놓긴 했습니다. 더 놔두기는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거 같아 일단 밖에 콘크리트로 살짝 패치해두긴 했습니다. 아마도 밖에 틈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오는거 같은데 물론 셀러는 지하에 비 올때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할수도 있겠고 제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는 없는데 바이어로서 디스클로져만 믿고 오퍼를 넣고 집을 구매한 상황이서 이런 베이스먼트 누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스몰 클레임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75 | 기타 | LLC member 탈퇴 [1] | 포데디 | 130 |
474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1] | illiana | 146 |
473 | 상법 | 렌트 지불방법 [1] | Philip | 112 |
472 | 상법 | rental room 변경 [1] | jkong | 106 |
471 | 부동산법 | 부동산 소유권 [1] | AKK | 86 |
470 | 소송 | HOA 에게서 2년 넘게 정신적 학대 와 협박. 압박& 따돌림 [1] | Sanfrancisco | 176 |
469 | 상법 | 자동차 리스 종료 [1] | Agnes | 117 |
468 | 상법 | Ebay 관련 문제 [1] | HA | 98 |
467 | 상법 | 가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1] | jjung | 146 |
466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128 |
465 | 부동산법 | 구매한 집의 이웃집 소음문제 [1] | JK | 155 |
464 | 부동산법 | 퇴거 당하게 생겼습니다. [1] | 민수 | 173 |
463 | 부동산법 |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1] | sun | 123 |
462 | 부동산법 | 2층 4베드 쉐어 하우스 렌트 [1] | FunG | 114 |
461 | 상법 | owner carry [1] | kimeunice | 148 |
460 | 부동산법 | 집 주인 쪽 에이전트 에게 독촉 받고 있습니다 [1] | jimmybear | 218 |
»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C | 141 |
458 | 민법 | Small Claim 관련질문 [1] | 평범한30대여자 | 141 |
457 | 부동산법 |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 shelly | 190 |
456 | 소송 | 인터넷회사 고소문제 [1] | bombbohero | 136 |
말씀 하신 상대의 계약위반 즉 집 구매와 관련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본인의 손해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출을 하셔서 액수가 $10,000 미만일경우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이고, 손해 액수가 많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