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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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주전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로 글을 올렸던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웃집이 거의 매주 주말 자정부터 새벽 3-4시경까지 파티를 열고 음악, 트래킹카, 환호성 소음이 크나 셀러가 이런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저희는 구매후 입주한지 한달이 좀 넘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집 계약 취소 소송도 가능할지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 정도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알아보았지만, 매릴랜드에 부동산 소송관련하여 한국인 변호사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이곳에 지사가 있으시거나 추천해주실만한 로펌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실례가 아닐런지요.
소송을 생각하니 너무 큰 일같아 그냥 덮어보려고 했지만 새벽에 아이들이 깊이 잠들지 못하고 깨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바쁘신 중에 읽어주신 것, 지난번 글에 답변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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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시는 소음이 생활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매 하실떄 알려 줬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셀러와 리스팅 에이젼트 에게 편지를 보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만, 계약 취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소음을 증명 하는 사진, 소음 측정 전문가의 소견 등등의 증거를 준비 해 두셔야 할것이고, 이 소음으로 인해 생기는 재정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 하실수 있고, 혹시 Association 이 있다면 Association 에게도 크레임 또는 소음 정지 해 달라는 요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