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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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동차 리스를 했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2월에 현대 투싼 자동차를 리스 하였습니다. 영어가 안되서 가까운 현대 공식 딜러가 아닌 한국분이 하시는 xx motors 라는 곳에서 리스를 했고 3년 만료가 되어 11월26일 2019년도에 차를 xx motors에 반납하였습니다.
반납하면서 마일리지가 7000마일정도 넘어서 1600불 정도를 내고 리턴하였습니다.
반납하는 중에 현대딜러에 한국담당자분과 연결이 되서 현대딜러분이 xx motors에 차를 파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성한 서류가 dmv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authorization for payoff 에 사인해달라고 하셔서 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11/30일에 저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2020년 6월 갑자기 현대에서 어머니 명의로 된 투산차가 반납되지 않았으니 반납하라고 메일이 왔고 저는 xx motors에 사장님께 도대체 어떻게 된일인지 여쭤봤습니다. 답변은 그럴리가 없다며 자기가 잘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저도 믿었던 분이라 뭔가 코로나로 업무가 지연되어 그려려니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늘에서야 xx Motors 가 저에게 거짓말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대차 명의는 아직 저희 어머니 명의이고 현대에서는 차를 수배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서류들이 현대딜러나 dmv에 아무것도 update되지 않았다고 현대딜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xx motor 와 저희 어머니가 싸인한
dmv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과 authorization for payoff (from 저희 어머니 to xx motors) 그리고 오버한 마일에 대해 돈을 주고 받은 영수증 이렇게 3개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가 현대딜러에 제출하면 제가 더이상 이일에 책임이 없어지는건가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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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사기를 당 하신것과 같기 때문에 사기를 친 회사를 DMV 에 연락을 해서 라이센스를 박탈 하게 하는 절차를 하시고, 서류를 통해서 현대에게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