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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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렌트해서 살고있는데 이 집에 들어온지는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몇일전 전자렌지가 망가져서 작동을 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원래 작동을 제대로 하던걸 제가 망가트렸기 때문에 제가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망가진 전자렌지는 1997년도에 생산되었다고 써있고 24년이나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여지껏 많은 세입자들이 있었지만 한번도 망가진적이 없다며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24년동안 수도없이 많은 사람이 써서 이제 망가진건데 9개월밖에 쓰지 않은 저보고 고치라뇨..
캘리포니아 법을 운운하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appliance를 제공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고집부리며 말이 안통하길래 그럼 제가 하나 사서 쓰겠다고 하지만 고쳐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나중에 security deposit에서 수리비용을 까겠다고 합니다.
본인 전자렌지이니 고치지 않는건 자기 자유지만 저는 수리비용을 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고치면 24년짜리가 결국 새거가 되고 제가 이사나갈때 같이 들고 나갈수도 없으니까요.
시끄러워지는거 싫어서 이번에 고쳐준다면 앞으로 이 집에서 고장나는 모든걸 고쳐줘야할텐데 이 집이 굉장히 낡아서 앞으로도 고장날게 많아요.. 그렇게 되기 싫으니 미리 제대로 해놓고 싶습니다.
저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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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법적으로 전자 렌지를 제공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망가진 전자 렌지를 집 주인이 고쳐 주어야 할것이고, 망가진 전자 렌지에 대한 비용은 테넌트가 abuse 를 한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디파짓에서 제 할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집 주인에게 이런점을 명시 해서 보내 주시고, 이사 나간후에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을경우 소액 재판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미리 모든 증거, 사진들을 준비 해 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