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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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로 글 썼던 사람입니다.
10월이 기존 계약 종료라 2주 전쯤 집주인과 문자로 상의하에 집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하여 내년 10월 말까지 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렌트비도 기존 내던거에 50불 인상 제시하길래 11월부터 인상된 비용으로 내기로 했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제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기존에는 없었던 "Tenants are responsible for all damages on appliances provided by landlord in goodwill, including kitchen range, oven, microwave, dishwasher, and fireplace. Tenants must repair any damage at Tenant's cost in 3 days" 가 생겼습니다. 기존 계약서엔 appliance가 망가질경우 주인에게 proper time frame에 리포트 하라는 항목만 있었는데요. 제가 문자로 계약 연장을 했을땐 기존 계약 내용에 동의를 한거지 생길지도 몰랐던 새로운 항목에 동의를 한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주말에 집에 오기로 했는데 저희는 저 항목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려고 해요. 사정상 이사를 나갈수도 없습니다. 먼저 절충안을 제시할거지만 집주인 특성상 들어주지 않을것 같아요. 그럴경우에: 1)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2) 사인은 하지 않고 렌트비는 계속 내며 살아도 될까요? 3) 최악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 싸워야 할것같은데 이런 케이스도 맡아주시나요?
유료 상담도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유료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알려주세요. 연락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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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제시한 문구는 받아 들일수 없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 전자품을 모두 새것으로 넣어 준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도 집과 같이 렌트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 고장이 생겼을떄 집 주인이 당연히 고쳐야 할것입니다. 새것이라고 해도, 전자 제품 워런티를 통해서 고쳐야 할것입니다.
리스를 다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가 전자품을 테넌트가 다 지불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한가지 방법은 테넌트 또는 집 주인이 Home Warranty Insurance 를 들면 원만한 가 전자품은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