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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쯤
판교 한 정류장에서 저는 버스 타러 가는 길이고 상대방은 버스에서 내려 오는 길이였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 서로 정면만 보고 (스마트폰 보지 않음) 걷다가 제 왼쪽 어깨와 상대방 왼쪽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서로 넘어졌고 그 자리에서 괜찮냐 라는 말을 한 후 전화번호 교환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일 뒤 연락이 와서 지금 병원인데 진료비 30만원이 나왔다.
차후 2~3회 더 진찰 받을예정이니 그때도 치료비 전액을 달라. 라고 통보아닌 통보 전화가 와서
길걷다 넘어진건데 무슨 병원비가 많이 나왔냐 라고 하니 그쪽잘못이니 이건 국민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보험을 받아라 그걸왜 안받냐 그리고 왜 전부 내 잘못이냐
이해 할수 없다 라고 하니 상대방이 알겠다 하고 그냥 전화끊었습니다.
그 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며 전화로 이야기 하였지만 이런건 제가 잘못한거랍니다.
그말에 이해가 안가 왜 내가 100%잘못이냐 계속물으니 그냥 출석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100% 잘못이고 제가 전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서로 걷다가 부딪힌건 상대방도 인정하였습니다.
무슨 자동차와 자전거도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인데 제가 100% 라고 하니 이해가 가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은 여성분입니다 전 남자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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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질문을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만,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니 한국에서 질문을 올리신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국 법으로는 서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증거가 충분히 없다고 한다면 쌍방이 5050 으로 잘못을 한것으로 봐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