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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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전문제로 법률문제 구합니다.
1. 2020년 상대방의 요청으로 $10,000& $5000 합계약 $1,5000 를 대여하였습니다.
2. 상대방과의 구두계약시, 3-4개월 뒤에 $20,000반환할수 있다하엿고 동의하엿습니다.
3. 현재 상대방은 개인상의이유, Covid 핑계를 대면서 반환시일을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 9월 15일 반환날자번복
4.구두상으로 한 계약 또는 카톡으로 한 대화등이 영어가 아닌 한국말이여도 법적으로 증거채택이 가능한지, 법적효력이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금전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혹은 금전 손실에의한 2차 피해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시, 소송금액에 대한 원금이상의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6.지금 현재 금전거래 증거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카톡, 구두계약뿐이라 상환이 계속 지연되여 저는 계속 상환을 요구하는상황이고 상대방은 기일을 미루다 현재 기일을 줄수 없는상황이라 합니다. promissory note 요청하였으나 날짜없는 note 를 줄수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행하게 할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강제집행,차압,lien)등
7.리서치결과 년도별 소송액수에 따른 민사소송, 스몰클레임 기준과 법들이 좀 부정확해 22 년 기준 오렌지카운티 민사소송 혹은 스몰클레임 금액기준과 각별 소송비용 기타비용과 기간, 사후 돈돌려받는 과정 궁금증입니다.
8.스몰클레임의 경우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아야 솟장을 전달하고 아닌경우 신문광고까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만일 저의 케이스가 스몰클레임이라면 상대방의 현주소를 모른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할수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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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을 빌려주고 3 개월만에 $20,000 을 주겠다고 한것은 투자가 아닌 이상 돈을 빌려 주었다면 법적으로 받을수 없는 금액입니다. 차용 증서가 없었다면, 일단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 즉 은행에서 결재가 된 쳌크 복사본이나 또는 현찰을 받았다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더 자세한것은 가까이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