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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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렌서로 일하는 중 계약서를 영문으로 손님에게 보냈는데 영문이 어렵고 골치아프다면 한국 말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하나 하나 한국말로 설명 해줬는데 이거저거 핑계로 너무 길다면 계약서를 간단하게 보내달라고 해서 일에 관한 설명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디자인을 하고 단계별로 견적에서 15프로를 디자인 비용으로 받겠다고 합의하고 일 시작 착수금으로 8천을 받았습니다. 그착수금 8천은 디자인 1단계 비용으로 쓰일 것이며 디자인 비용은 리펀드가 되지 않는 다고 썼습니다.
계약서 싸인은 하지 않은채 일은 계속 진행 되고 손님이 리뷰하고 오케이 하면서 단계별로 넘어 가던중 손님의 지나친 감정적인 집착 그리고 아침, 저녁 늦은 시간 주말 주중 가리지 않고 메세지 전화로 일과 관련없는 감정적인 시달림에 적극 대응을 안해주자 기분이 나쁘다며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견을 무시햇고 디자인이 완성이 안됫고 마음에 안든다고 밤에 메세지 해서 무서웟고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며 계약 파기를 이멜로 해왔습니다.
일에 대한 마무리를 짓지 못한점과 개인 적인 일에 관한 감정은 안됬지만 계약 파기를 정중히 받아 들이고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1은 착수금 이름으로 디자인피를 8천 받앗고 단계 2와 3에 관한 비용은 계약 파기 날 전까지 일한 것만 시간당 그리고 견적 받은 부분의 15프로로 인보이스를 보냈습니다. 그후로 욕설과 도둑놈이라는 비방 이멜을 보내며 일한 것생각해서 반은 돌려달라며 4천을 반환 요구 이멜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중치 디자인 피는 리펀드가 안된다고 계약서에 써있고 설명했으며 일한 것에 대한 인보이스 8천에 관한 돈을 안 받아도 되니 더이상 비방과 소송없이 합의하자고 제의해서 이멜을 보냈습니다.
그후에 변호사로 부터 싸인 없는 계약서엿으니 계약이 없엇고 8천불을 모두 2주안에 보내지 않으면 변호사비용 포함 소송을 하겟다고 디멘드 편지를 받앗습니다.
계약서를 간단하게 줄여서 이멜로 보내고 한글로 설명했지만 싸인을 못받은 점은 잘못이지만 계약이 성사가 되엇음을 증명하는 이멜, 메세지, 서류들은 많습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도 비정상적인 비방과 돈까지 물어달려며 변호사에게 편지를 받아서 저는 스몰 클레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스몰클레임은 개인간의 소송이고 변호사가 대신 변호 할수 없고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알고도 손님주장되로 거짓 정신 적인 피해 보상이니 하며 억지에 증거를 만들어 민사 소송으로 걸고 넘어 갈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민사소송애 대응하는 변호사를 써야 하겟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겨도 져도 금전 적인 손해 일거 같아 고민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스몰클레임을 하여 정당하게 일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소액재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 편지 대로 억울하지만 싸인 없는 계약서라 8천불을 돌려주고 합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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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에게 돈을 받은후 곧 바로 일이 진행이 된다는것을 알려 주었다고 상대도 동의를 하였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일단 진행이 된 만큼의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본인이 직접 가셔서 하는것이지만, 필요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 접수 또는 재판 준비 등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