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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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해 6월에 이사를 하며 욕실과 전체바닥공사를 진행했는데 욕실바닥 줄눈이 얼룩덜룩하고 한달도 지나지않아 샤워실 문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자와 전화로 연락했는데 스케줄 잡고 연락주겠다는게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8개월가량 지난 두 달전쯤에서야 방문해서 둘러보고는 샤워실 문 교체 및 바닥 눈금을 다시 공사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오기로 한 날 안와서 연락하니 본인은 오늘 오겠다고 한적 없다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린 이후 제 전화 및 문자 모든걸 피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은 캐쉬 반 크레딧카드 반으로 지불했는데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상호명이 처음 들어보는 치과였습니다.)
샤워실 문에 다칠뻔도 하고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이 경우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 혹은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부분 취소 등 어떤 조치라도 가능할까요?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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