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넌트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니다
제 일년 리스는 2020/06/01-2021/05/31이며
저는 한국에 2021/05/31에 돌아가 테이크오버를 할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그분은 인컴 증명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었고 매니지먼트는 확인을 하는 도중
만약 서브태넌트가 새 리스를 작성한다면 일년간은 저와 서브태넌트 두 사람 아래로 새 리스가 작성된다 그 일년간 서브태넌트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저 또한 같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선 새 리스에 내 이름을 올려놓기 싫다 이렇게 말하니 매니지먼트측은 해드매니저와 직접 말을 해봐라 라고 해서 해드매니저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해드매니저는 당연히 무조건 올려 놓아야한다 그게 싫으면 그냥 새 리스 작성하지말고 5/31에 나가면 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내 이름을 새 리스에 올려놓겠다 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너는 테이크오버를 할 수 없다 무조건 5/31에 나가라고 하네요
현재 새 리스 계약서는 받지 않은 상태구요 대신 renew에 대한 서류를 2월에 받았었습니다 내용은 6/1일부터는 렌트비가 오른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사인을 하고 줬습니다
저도 5/31에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한국인한테 테이크오버를 받았을때 데미지가 쫌 있는 상황이었고 매니지먼트는 무브아웃 인스펙션도 안했었고 저는 그냥 들어와 살았었어요
제가 만들지 않은 데미지까지 다 제 디파짓에서 빠질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테이크오버 할 사람(외국인)을 구했고 인컴 증명 서류까지 다 보낸 상태입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법률상담이 꼭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18 | 상법 | 디자인 도용 [1] | Jay | 277 |
217 | 부동산법 |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레터 받았습니다 [1] | Bo | 277 |
216 | 민법 | Small clailm 소액재판 [1] | penn46 | 278 |
215 | 부동산법 | 렌트계약파기 [1] | 선비1 | 280 |
214 | 소송 | 보행중 다른 행인과 충돌사고 [1] | mar | 285 |
213 | 부동산법 | 아파트 내에 생긴 곰팡이 문제 [1] | Sk | 286 |
212 | 민법 | 아파트 무브 아웃 청구비 [1] | Nuke | 291 |
211 | 소송 | 건물주 상대 소송 변호사 비용 [1] | Mindy | 293 |
210 | 민법 | 디파짓 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현 | 293 |
209 | 부동산법 | 랜트비를 보냈는데 3데이노티스를 받았습니다 | starfish | 297 |
208 | 부동산법 | 집 주인이 전혀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1] | aol | 297 |
207 | 소송 | 소송하면 거의 이길 확률이 클까요? [1] | Roy | 297 |
206 | 부동산법 | 부동산법 문의 [1] | Helen | 301 |
205 | 기타 | conflict of interest 문제 [1] | 엔지니어 | 301 |
204 | 소송 | Small claim [1] | Cyj | 303 |
203 | 상법 | 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1] | jhp | 306 |
202 | 부동산법 | Eviction [1] | Mj | 307 |
201 | 기타 | 자동차 사고 클레임 [1] | rucy | 309 |
200 | 기타 | 아파트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1] | 5G | 310 |
199 | 부동산법 | 편지 [1] | Jean | 312 |
적어 주신 내용을 보면 상황을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리스 만기가 5/31/2021 이고 본인이 이날 이후로 이사를 나갔다면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후에 말씀 하신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고, 혼동 스럽습니다.
상담비를 내시더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