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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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타운하우스의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walk through 했는데, 그라지 ceiling 가운데가 예전과 다르게 아주 큰 L자 형태로 내려와 앉았고 또한 가운데있는 전등을 막고있어서 차고의 반이 어두운걸 발견했습니다. 얘길 들어보니, 지난 4월에 윗층에사는 이웃이water damage를 고치려고 그러니 차고문을 몇일만 열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었고, 몇일후에 보니까 그라지 천정이 여기저기 뚫어져 있었고 그사이로 까맣고 큰 파이프들이 그라지 천장에서 흉하게 내려와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보기 흉하니 원래대로 덮어달라고 했더니 8월말까지 넉달을 질질끌고 있다가 저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분께 넉달이 넘도록 왜 여태까지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더니,그 생각은 못했다고 합니다.(?)
이말을 듣고는 당황해서 바로 그 이웃을 찾아갔으나 외출중이였는지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HOA와 해당 City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몇일후 그 이웃과 전화통화가 연결돼서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이미 HOA에 허락을 다 받고한거니 우리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먼저알리지 않고 City에다 물어봐서 추가 inspection fee를 더내게 됐다고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HOA에서 답신이 왔는데 HOA는 처음듣는 전혀 알지못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common area가 아니기때문에 도움을 줄수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오직 City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City에서는 그공사를 담당했던 contractor가 답변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는중이라고 합니다.
미관상으로 너무 흉하고 더군다나 전등을 켜도 차고의 반이 컴컴해서 앞으로 누가 다치기라도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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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주인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인 인슈런스에게 통보를 하시고, 이웃집에 연락을 하셔서 보험 회사의 인포를 받으신후 크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전혀 협조를 안할수 있는데, 본인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 회사가 이웃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도록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