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인상

2023.07.27 13:46 조회 수 163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거주 중입니다. 렌트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해당 법안에 따라 CA주 전역에서 연간 렌트비 인상률은 지역에 따라 최소 5.7%에서 최대 9%로 제한돼 왔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최대9% 이상 올릴 경우 제가 거절 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끝나서 현재, month to month 입니다). 미국에서 지낸지 일년 좀 넘었는데, 이런 법 부분에 대해서 무지식 합니다ㅠㅠ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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