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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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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소송 | 불법임대로 인한 무과실 퇴거 [1] | neo | 206 |
552 | 부동산법 | 터마이트 [1] | soooo | 160 |
551 | 소송 | AT&T Branch False Advertisement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 | henrykim0213 | 170 |
550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27 |
549 | 부동산법 | 아파트 디포짓관련입니다. [1] | Jimmy91 | 587 |
548 | 소송 | 불법 견인 [1] | Danielcy | 168 |
547 | 부동산법 |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 Wakawaka | 188 |
» | 기타 | 렌트비 인상 [1] | jyla | 163 |
545 | 부동산법 | lease 계약파기 | 좨미 | 222 |
544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kjkworld21 | 216 |
543 | 기타 | Small Claim [1] | charley | 202 |
542 | 기타 | Bank에서 제 차 Title 을 잃어버려 1년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1] | Amypudding | 154 |
541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47 |
540 | 상법 | 사업 지분 문제에 대해서 [1] | hwhot | 112 |
539 | 상법 | stock shares issue 그 이후 경과입니다. [1] | behindmoon | 117 |
538 | 부동산법 | 아랫 두 글 [1] | Ocmom | 95 |
537 | 부동산법 | Utility 계산 [1] | Ocmom | 117 |
536 | 부동산법 | RENT비 계산 [1] | Ocmom | 139 |
535 | 상법 | 아파트 입주 후 1달안에 명의 빼기 가능한가요? [1] | dbwls5230 | 129 |
534 | 기타 |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 [1] | dbwls5230 | 141 |
렌트비 인상에 제한을 두는 법은 렌트를 하는 집이나 아파트가 렌트 컨트롤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 아닐경우 건물주는 리스가 만기가 될경우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렌트 액수를 올릴수 있고, 동의 하지 않을경우 테넌트는 이사를 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