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달 전 오렌지카운티의 뷰티스파안에 서브리스하는 룸 하나를 빌려 뷰티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일년이며 계약 파기조건에는
- 무빙을 원할 때는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하더라도 한달 렌트비는 납부해야 한다.
- 무빙할 때 디파짓을 상환받기로 한다.
되어있으며
계약 이틀 후 그 룸 구조상 사업자 허가가 안나온다는걸 알게 되어 여쭤보니 다른룸에 서브리스로 계셨던 분도 그런 일때문에 나가신다는것도 알게 되고 저도 계약파기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약 할 당시에 주인분께서 계약은 일년계약이지만 나갈 사정 생기면 한달 전에 통보하고 한달 월세는 (디파짓으로 대신하려하지말고)지불한뒤 이사할때 디파짓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허가가 안되어 나간다고 하니 그제서야 주인분께서 나가려면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계약서상에도 계약파기조건에 한달전통보,한달월세비 지불로 되어있고 계약당시에 다른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한다는 어떤 사실도 듣지 못한채 계약을 하였는데 제가 그렇게 이행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싸인 하신 리스 계약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나 의무가 정해 지기 때문에 계약서를 따르셔야합니다.
많은분들이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조건들 건물주에게 구두로 듣고 다른 내용의 서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특별한 조건이 성립 되지 않은한, 서면으로 계약을 하셔서 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