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LA에서 살고 있습니다
2달전에 Eviction letter 받고 바로 form 작성하고 몇일뒤에 바로 밀린 렌트비 냈습니다.
오늘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letter 받았습니다.
"Notified above-untitled matter has been set for unlawful detainer" 라고 써있고, 그 밑에 "possession of the per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케이스가 close된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38 | 부동산법 | tenant eviction관하여 | dasldjalk | 252 |
237 | 상법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플라푸치노 | 253 |
236 | 소송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wowjungs | 253 |
235 | 소송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1] | Eenymini | 253 |
234 | 기타 | 보행사고 보상범위 [1] | Kim | 253 |
233 | 소송 | 집주인이 소리지르고 쌍욕으로 겁박합니다. [1] | 팔팔이 | 256 |
232 | 상법 | grandfather law [1] | maui | 257 |
231 | 기타 |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1] | nh07 | 257 |
230 | 민법 | 변호사님,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 | Kathy | 258 |
229 | 기타 | 하우스 렌트집 [1] | 엠브야 | 259 |
228 | 민법 | 노티스없이집에들어오는메니져 [1] | joy | 260 |
227 | 소송 | 마켓의 부당한 대우 또 당했네요. [1] | Gorewear5 | 261 |
226 | 기타 | Sublease Tenant eviction 가능 한가요? [1] | jwjchoi129 | 261 |
225 | 상법 | 비스니스 사기(?) 소송 [1] | altoids | 262 |
224 | 부동산법 | 상가 건물 서브리스 [1] | bottari | 266 |
223 | 소송 | 해결돼지않는 페스트 컨트롤로 인한 계약 파기 [1] | June | 267 |
222 | 소송 | criminal case 관련 질문 [1] | koko | 270 |
221 | 기타 | 회사 관련 보험비 문제 [1] | Andie | 270 |
220 | 부동산법 | 포클로져한 집 deed of trust가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1] | Mary | 273 |
219 | 민법 | 렌로드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 AndyS | 273 |
경고 편지를 받으신후 3 일 이내에 렌트 지불을 쳌크로하셨다면 렌트를 건물주가 받았다는것을 확인 해 보시고,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재판에 가서 렌트 지불을 솟장을 받기전에 지불을 했다는것을 증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ossession of the pre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는 뜻은 건물주가 렌트 한 장소를 돌려 받는 것은 더 이상 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뜻인데, 테넌트가 이사를 나갔을 경우 에 해당 되는 것이고, 제가 현재 케이스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 드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