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만료 관련

2024.01.22 21:08 조회 수 199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13일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되면서 13개월간 살았던 기존 아파트측과 rent responsible 관련 언쟁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13개월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나갈 계획이였지만 서류상의 이유로 작년 11월 19일 배우자를 렌트 계약서 상에 공동 거주자로 추가 하게 되었고, 이틀후인 11월 21일 아파트로부터 이번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측으로 부터 룸메이트의 confirm이 필요하다는 짧은 메일을 받았지만(별다른 설명없는 룸메이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짧은 메일이였습니다), 저는 저희 내부적인 확인을 의미하는 줄 알고

추가적인 답변없이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측의 서류상의 실수 문제로 배우자의 렌트 계약서 최종본은 11월 24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전 계약서는 아파트 측에서 파기하였습니다)

 

이후로 1월 2일까지 아파트에서 이와 관련된 notification은 없었고(때문에 저희의 confirmation이 더 늦어진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이사관련 안내가 오지않는 것이 이상하여 한번 더 확인차 1월 2일에 이사를 나간다는 메일을 보내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룸메이트의 confirmation이 없어서 계약종료/이사관련 안내를 진행하지 못 했으며 룸메이트의 별도의 메일이 필요하다는 답장을 하였습니다. 당일 배우자는 confirmation을 보냈지만 

이후에 계약기간 30일 notification 의무에 따라 저희에게 rent responsible로 약 2000불이 넘는 금액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저는 아파트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저희의 rent responsible이 면제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게시글 남깁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처음 이사 나간다는 통보 (본인) 작년 11월 21일

룸메이트를 렌트 계약서 상 추가 최종일자 작년 11월 24일

본인의 재 통보 1월 2일

아파트 측의 확인 요청 1월 2일

룸메이트의 확인 1월 2일

이사 1월 13일 

본 계약 만료 1월 17일

아파트 측에서 주장하는 30일 rent responsible 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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